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66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63호, 2020. 7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0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내용: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기준의 의료기관인증 요건 변경 ○ 시행일: 2020년 8월 1일 ○ 문의사항 연락처: 심사기준부 033-739-3752~3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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